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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 작성자
    이종훈(홍보팀)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11:20:25
    조회수
    367
  • 전화번호
    032-560-4143
  • 항목
    시책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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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2주간 지속

◼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등 예외적 일부 허용

◼ 지역 내 산발적 감염 지속 우려...관련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완화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정은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예외를 적용하여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일부 조건부 스포츠 시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두어, 2.5단계에 비해 완화됐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에서 완화된 20%(좌석, 수용인원 등)의 예배 인원을 허용한다. 단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이재현 서구청장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나, 지역 내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 관련 점검 및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달라”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주요 방역조치 사항 (요약)

구 분

2단계 조치사항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 직계가족,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예외 적용

종교시설

  • 등 좌석수 20% 또는 수용인원의 20% 참여가능
  • 주관 모임·식사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 허용(단,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1. 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인원 제한
  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교통시설 이용

  • 1·2호선 30% 감축운행 (20.12.8.~해제시까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8㎡당 1명 인원 제한
  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1.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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