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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평택시장)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16일(화) 08:51:11
    조회수
    1067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계약해지 및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를 배달증명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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