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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07년 3월 29일(목) 17:27:27
    조회수
    5933
  • 전화번호
    032-560-4603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 ‘07.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붙임 첨부물 참조)

   - 아울러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07.4.1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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