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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단속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09년 3월 30일(월) 17:02:36
    조회수
    1607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하

여 집중단속(연중수시)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위반내용을 참고하시여 불법

자동차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

분(범칙금 또는 과태료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

랍니다.

▣ 단속기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실시(분기별 1회 집중단속 실시)

▣ 단속장소 : 서구 관내 전지역

▣ 단속대상 차량

    ① 무단방치 자동차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

        - 처분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불법등화장치(방향지시등 청색전구, LED등화, 안개등 네온사인등 등) 설치

        - 철재 범퍼가드, 스포일러 설치, 엔진본넷 후드업, 경움기 추가부착 등

        -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우드핸들 설치 및 핸들직경 임의변경, 적재함 격벽 및 봉호봉 제거 등

         - 처분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 봉인탈락 및 등록번호판 훼손 등

        -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고의)

▣ 신고센터

   ○ 무단방치차량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60-4692, FAX 560-4694)

   ○ 불법 자동차 :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560-4870 FAX 56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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