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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작성자
    임희영(자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4월 28일(금) 13:38:39
    조회수
    3048
  • 전화번호
    032-560-5715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안내>

ㅇ 신청기간 (5월1일∼5월26일)

- 5.1(월)∼5.12(금) :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5부제 시행)

- 5.15(월)∼5.26(금)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접수(5부제 미시행)

ㅇ 사업내용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Ⅱ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이하)

일하는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청년(만19∼34세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본인저축                       매월 10-50만원 자율저축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지원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ㅇ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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