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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이석윤(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30일(수) 15:07:43
    조회수
    1959
  • 전화번호
    032-560-3312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〇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〇 (신고처) 휴대폰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에서 사진 첨부하여 신고

〇 (문 의)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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