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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8년 7월 14일(월) 15:42:28
    조회수
    1950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신고요령입니다.

자연재난피해로 인한 복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첨부파일 서식 참고)

3) 구청(재난관리과)이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뒤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기존에는 종이문서로만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http://safekorea.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피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노약자 분들께는 다소 입력이 힘들 수도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 직원의 협조를 얻어 입력하시거나, 기존처럼 종이문서로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호우주의보, 호우 경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발생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또 그 피해정도에 따른 재난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지 침수피해 발생사실 확인만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재난관리과(560-5083)로 문의하여 주시고

재난 발생 전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수관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정비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능동적인 재난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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