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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체계개편 및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2일(수) 12:54:23
    조회수
    1043
  • 전화번호
    032560497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3등급으로 시행중인 등급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합니다

 

■ 기존 3등급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7.1부터는 3등급과 4등급 으로 나누어 지며 월간

   사용 가능한 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5등급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격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어르신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5등급 판정

☞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51점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031)23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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