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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안내문

  • 작성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작성일
    2014년 6월 25일(수) 20:12:23
    조회수
    1648
  • 전화번호
    032-450-8473

루원시티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안내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2006.08.28)로 지구지정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관련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물량을 산출하기 위해 공급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루원시티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이주대책 등 주택 공급일정의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4년 7월 15일까지 9:30〜17:00(주말 제외)

나. 제출방법 : 유선접수(☎ 032-450-8473, 8474) 팩스접수(☎ 032-450-8441)

방문, 우편접수(동봉된 수취인후납 봉투 넣어 가까운 우체통 투입)

(우)404-802 인천시 서구 가정로 425(가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

 

2. 대상자

가. 이주대책(거주자) : 2006.05.24(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나. 특별공급(비거주자) : 2006.05.24(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을 계속 소유한 자.

 

3.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① 본 안내문은 이주대책 또는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보내는 안내입니다.

②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③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거주자) 또는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이 중복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④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한 1인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⑤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⑥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거주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⑦ 금회 제출하시는 내용은 대상지구(루원 또는 가정지구)와 주택유형(분양/공공임대)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협의보상안내문(2008.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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