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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익명(교통안전공단)
    작성일
    2014년 6월 25일(수) 08:08:59
    조회수
    1086
  • 전화번호
    032-833-67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

규정은 ’17.1.1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대 상 자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고교 재학생인 경우 20세 이하)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과 4월, 9월과 10월 연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주소 : 405-8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문의 : ☎. 032-833-6700 (담당자 한봉기)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피해지원” 또는 “TS사랑나

눔”(http://cafe.daum.net/ts2020.kr) 까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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