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홈
  2. 소통
  3. 서해구소식
  4. 새소식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10월 8일(화) 09:44:57
    조회수
    58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1.6.7)에 대한 시행 (2012.12.8)에 따라

 

공공장소 전면금연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는 게임제공업소(PC방 등)에도 전면금연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전면금연 확대)

 

또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85개소와 승강장이 있는 버스정류소 311개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