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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8월 24일(토) 12:06:34
    조회수
    704

2013년 8월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예정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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