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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10월 25일(목) 17:29:11
    조회수
    1177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8월 5일부터 전면 실시 -

□ 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 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해당하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천 3백여 개, 제공인력은 약 3만 4천여 명이며,


○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방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기관당 제공인력 10명 이상

      * 농어촌의 경우 제공인력 3명 이상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제공인력 3명 이상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 함께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공동활용 가능


□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취득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해당 사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공인력


   -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일반 현황>

(단위 : 억원, 개소, 명)

사 업 명

‘12년도 예산 (국비+지방비)

현  황(‘12. 6월 기준)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 수

등록제 적용

 가사간병방문

196

327

2,866

8,839

 노인돌봄서비스

826

933

9,670

32,389

 산모신생아도우미

372

346

3,089

26,047

 지역사회서비스

1,884

1,701

18,553

355,086

소 계( 4대 바우처 )

3,278

3,307

34,178

422,36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주요 내용>

구 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시간

월 18시간, 24시간

월 27시간, 36시간

 2주(12일)

사업별 상이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

(신체수발, 간병, 가사 지원 등)

재가방문, 주간보호

(※ 재가방문 :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 주간보호 : 기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재가방문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개발형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등

- 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

발급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65세 이상 노인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사업유형(400여개)별 상이)

비용 부담

수급자

면제~8천원

면제~8천원

-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평균소득 40-50 : 92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

(사업별 상이)

차상위

18~24천원

18~24천원

차상위 초과

 

36~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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