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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3월 6일(화) 10:51:02
    조회수
    580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서구강화군을선거구)에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은 선거일(4. 11)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며, 선거일 전일(2012. 4. 10.)까지 전화(934-2172, 934-7742)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은 2012. 4. 11.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제도 ※

 

 

 

 

 

 

 ο 장애인 부재자신고 절차 안내

 ο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ο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ο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ο 후보자에게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적극권장

 ο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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