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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신동호(청렴팀)
    작성일
    2023년 5월 8일(월) 09:43:51
    조회수
    2205
  • 전화번호
    032-560-68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서구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사업시행, 예산지원, 협력체계 등(제7조~제9조)

❍ 청렴도 조사(제10조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제11조)

❍ 청렴교육 및 홍보 등(제12조)

❍ 포상(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담당관

- 전 화 : ☎ (032)560-6863,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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