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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지윤(문화예술팀)
    작성일
    2021년 5월 3일(월) 09:28:18
    조회수
    2632
  • 전화번호
    032-560-434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7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1.1. 시행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 이양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안 제4조)

라. 교육실시 방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7,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다.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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