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홈
  2. 소통
  3. 서해구소식
  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현영(보육관리팀)
    작성일
    2021년 3월 29일(월) 14:11:25
    조회수
    2540
  • 전화번호
    032-560-498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568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동육아·공동돌봄 기능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가정육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등 용어 정의 추가 신설 (안 제2조)

○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팀 : 법무팀
  • 전화 : 032 - 560 - 57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