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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현숙(자원순환과)
    작성일
    2016년 1월 12일(화) 13:23:47
    조회수
    3311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청라지역 봉투 제작시 자동집하시설 인식 스티커 추가 부착 (안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 (안 제15조)

○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 관련 사항 개정 (안 제9조2제2항)

○「폐기물관리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사항 개정 (안 제17조)

○「폐기물관리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부터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3,4,7,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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