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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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