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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해구_공용차량_자동차보험_자기부담금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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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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