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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2378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7.(16일간)
3.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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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대사업자 |
위반물건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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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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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나길 30, ***호 |
○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4, 나동 ***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4,000 |
4.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문 의 처 :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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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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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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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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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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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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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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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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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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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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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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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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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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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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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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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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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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