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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목) 10:35:05
    조회수
    15
  • 전화번호
    032-560-5975

춘천시 공고 제2026 – 2021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2.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12. (21일간)

3. 대 상 자

구분

임대사업자

위반물건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성 명

주 소

1

이*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0, 10*동 22**호

춘천시 공지로 4**, 18**호

부기등기

미이행

2백만원

2

최*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7, 10**동 11**호

춘천시 춘천로17번길 **, 8**호

상동

상동

3

정*주

춘천시 동부시장길13번길 *-&

춘천시 동부시장길13번길 *-*

상동

상동

4

황*영

춘천시 퇴계로 2**, 4**동 6**호

춘천시 공지로***번길 **, 1**동 1**호

상동

상동

5

최*경

춘천시 보안길 **, 1**동 15**호

춘천로17번길 **, 4**호

상동

상동

4.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문 의 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3-250-4427)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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