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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583호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위반자에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치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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