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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유정(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9월 8일(화) 13:59:12
    조회수
    84
  • 전화번호
    032-560-488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8. ~ 2026. 9. 24.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7)

붙  임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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