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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블루노바홀 지상1층 로비 및 외곽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 지상1층 로비 및 외곽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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