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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행정처분공고문(20260904)경고.hwpx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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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제공업 행정처분[경고]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04.(금) ~ 09. 21.(월) (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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