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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오현정(교통행정팀)
    작성일
    2026년 9월 2일(수) 09:59:58
    조회수
    147
  • 전화번호
    032-560-1965


우리 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장기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제8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및 권리행사기간 : 2026. 9. 1.(월) ~ 2026. 9. 15.(화)
 2. 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3. 공고대상차량 : [붙임] 참조
 4.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폐차) 예정이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교통행정과 (☎032-560-1965)

 

붙임  1.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2.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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