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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 작성자
    최현민(지가정보팀)
    작성일
    2026년 6월 25일(목) 11:27:53
    조회수
    319
  • 전화번호
    032-560-484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27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정정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연번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지목

면적(㎡)

기준일

공시지가(원/㎡)

당초

정정 후

1

원창동 327-2

답

7

2026. 1. 1.

862,800

928,000

2

가좌동 107-3

대

2,276.4

2026. 1. 1.

1,378,000

1,250,000

3

가좌동 107-4

대

1,784.5

2026. 1. 1.

1,788,000

1,637,000

4

당하동 1007-10

도로

112

2026. 1. 1.

229,300

454,000

5

불로동 1000-2

잡종지

25

2026. 1. 1.

355,800

624,200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6. 26. ~ 7. 25.

나. 신 청 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서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홈페이지 ⇒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부동산」⇒「38번 게시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라. 접 수 처: 서구청 토지정보과(인천 서구 서곶로 299,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

마.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우편의 경우 마감일인 2026년 7월 25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 담당자 이메일(wonsoul@korea.kr, lelovol@korea.kr)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2, 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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