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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엿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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