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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게임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 일반게임제공업이 게임제공물을 변경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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