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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재산세 변동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산소유자가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별지64호〕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재산세_과세대상_변동신고서_서식.hwpx첨부파일 재산세_과세대상_변동신고서_서식.hwpx (57K Byte)
[별지_제64호서식]_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_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4호서식]_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_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산세 변동신고서 1부 2.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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