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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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2차_공고문(장00_외_12명).pdf (5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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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 외 12명 (2024. 8. 1. ~ 2025. 7.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7일 이상)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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