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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목) 12:40:20
    조회수
    49
  • 전화번호
    032-718-3823
  • 동
    신현원창동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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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2동
  • 전화 : 032-718-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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