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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 29. 시행)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수) 09:01:10
    조회수
    60
  • 동
    가정2동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2026. 10. 29.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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