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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등.초본_표기_개선_홍보포스터.hwpx (8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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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2026. 10. 29.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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