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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배움터' 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평생학습팀(평생학습팀)
    작성일
    2019년 6월 19일(수) 15:15:41
    조회수
    12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호
 
[시범운영] 서구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 배움터’사업 모집 공고
서구에서는 「2019 서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교육주체가 되어 마을의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마을학교인 ‘서구 배움터’를 시범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서구 배움터” 시범운영
○ 접수기간: 2019.6.20.(목) ~ 2019.7.4.(목) [평일 9:00 ~ 18:00]
○ 사업기간: 2019년 8월 ~ 11월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청소년대상으로 특성화된 학교 밖 마을교육 제공
○ 공모대상: 서구에 소재한 교육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지원예산: 1개 프로그램당 250만원
* 시범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예정
○ 운영방법 : 선정된 단체(강사)가 학생모집 후 보조금 교부 및 수업 운영
○ 추진절차

공모추진

 
➠
1차 심사
➠
2차 심의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운영 및 보고
⚫계획수립
⚫공고 및 접수
⚫부서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 보고
⚫정산결과 보고

 

* '19.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
2. 공모안내

접수기간

 
2019.6.20.(목) ~ 2019.7.4.(목) [평일 9:00 ~ 18:00]
신청자격
지역구분
⚫ 공고일 전일부터 서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 단체 또는 개인
(개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단체-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주민등록초본상 주소
교육장소
⚫ 반드시 교육장소 확보한 단체(개인)에 한하여 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jy1108@korea.kr 메일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
(유지영, ☎560-5762)하여 접수 여부 확인
- 방문 : 서구청 인재육성과 (09:00~18:00)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2층]
*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공모분야
○ 환경 생태 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지원예산
250만원 범위 내
* 시범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예정
제출서류
① 마을학교 공모사업 신청서 ② 마을학교 공모사업 계획서
③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보조강사까지 반드시 제출, 관련 자격증 없을 경우 수료증 제출)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⑤ 서약서 각 1부(모든 강사 해당)
⑥ 교육계획안(최소 5차시분)
⑦ 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선정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 2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발표
2019. 8월 초 : 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개인) 개별 통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 능력과 수행경험
- 아동·청소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성과 환류 가능성
- 공감능력·창의성 신장, 공동체 발전 등 마을교육의 가치 반영
- 서구교육혁신지구 보조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인 경우
- 마을학교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경우
- 특정 종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사업기준
 

분 야

 
기준 및 내용
프로
그램
영 역
○ 환경 생태 교육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대 상
관내 어린이·청소년
강사
참여 제한
현직교사 참여 불가
보조강사
○ 보조강사는 1인까지 허용, 2인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자유 서식)
-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자유 서식)
강사변경
강사 변경 불가
강사경력
허위사실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수업
시간 및 강사료
수업시간
○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등학교 : 40분, 중학교 : 45분
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학생모집
학생 모집은 선정 단체(강사)가 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이어야 함

 

 
 
4. 예산기준
 
□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준 및 내용
비 고
강사비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원, 초과 : 40,000원
- 보조강사 : 20,000원, 초과 : 20,000원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1명 참여 가능, 2명 이상인 경우 사유 작성
 
재료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실비정산
홍보비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실비정산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 보험료는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재료비 구입은 반드시 인원 당 단가에 준하여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의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전용통장·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업체와 거래로 사업비 지출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구청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현장 점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항 목

 
비 고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프로그램 진행 중 급식비, 간식비 일체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음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활동비
단,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
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 지원제외 항목

 

5.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글문서파일 1개로 편집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jy1108@korea.kr로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유지영, ☎560-5762) 하여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심의 과정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서구 배움터 강사진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6. 문의사항 : 서구청 인재육성과 유지영(☎56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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